
행정 · 병역/군법
원고 A는 해군 복무 중이던 2019년 풋살 경기 및 사격 훈련 중 발목을 다쳐 '좌측 발목 인대 파열' 등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보훈심사위원회는 원고의 상이가 만성적인 것으로 군 복무 중 사고에 따른 급성 손상으로 보기 어렵고,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관련한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등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했습니다.
피고인 대전지방보훈청장은 이에 따라 원고의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거쳐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군 입대 전 발목 불안정증 의심 소견이 있었고 사고와 상이 간의 명확한 인과관계 및 기존 질병의 현저한 악화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9년 7월 해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2019년 9월 4일 부대 내 풋살 경기 중 발목을 삐었고, 같은 해 10월 24일에는 사격 훈련 중 왼쪽 발이 꺾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이러한 사고로 인해 '관절의 기타 불안정(발목 및 발) 및 좌측 발목 인대 파열' 진단을 받았다며, 이 상이를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대전지방보훈청장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원고의 상이가 직무수행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으며 만성적인 질병으로 판단,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거쳐 법원에 이 사건 결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군 복무 중 발생한 발목 부상('관절의 기타 불안정(발목 및 발) 및 좌측 발목 인대 파열')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해당 상이가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부합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피고가 2022. 3. 14.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와 예비적 청구(피고가 2022. 3. 14.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발목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 관련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거나, 그 밖의 직무수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거나 기존 질병이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현저히 악화되었음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의 군 입대 전부터 좌측 발목에 뼈 조각이 관찰되어 발목 불안정증이 있었음을 뒷받침하고, 군 복무 중 발생한 사고들로 인한 급성 인대 파열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며, 의료감정 결과에서도 상이가 만성적 소견을 보이고 기왕증일 가능성이 제기되었음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는 군 복무 중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부합하는 상이등급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인정의 핵심 요건인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법리 적용을 보여줍니다.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3. 3. 4. 법률 제192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 요건)는 군인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었을 것을 규정합니다. 여기서 '직접 관련'은 직무수행 자체가 상이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2023. 3. 4. 법률 제192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재해부상군경 요건)는 군인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었을 것을 규정합니다. 이는 국가유공자 요건보다는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폭넓게 인정하지만, 여전히 직무수행과 상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필요합니다.
상당인과관계의 증명: 법원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그 상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를 주장하는 측(원고)에서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어야 합니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훈련 또는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인과관계가 증명된 경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즉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는 경우에는 상당인과관계를 곧바로 추단하기 어렵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의 발목 부상이 군 복무 중 직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나 기존 질병의 현저한 악화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되었습니다.
군 복무 중 부상을 입었다면, 사고 발생 직후부터 꾸준히 관련 진료 기록과 영상 자료(X-ray, MRI 등)를 체계적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군 입대 전의 건강 상태, 특히 부상 부위에 대한 과거 병력이나 진료 기록이 있다면 미리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이가 군 복무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사고 발생 경위, 부상 발생 시점의 의료 기록, 치료 과정, 그리고 해당 상이가 직무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만성적인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군 복무로 인해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군 복무 전후의 질병 진행 상태를 비교할 수 있는 명확한 의학적 자료와 전문가 소견이 필요합니다.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신청 시에는 관련 법령의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본인의 상황이 해당 요건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