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피고인 A는 길고양이 문제로 이웃인 피해자 B와 갈등을 겪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텃밭에 설치한 망을 철거하지 않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던지며 '오늘 너죽고 나죽자'라고 협박하여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이웃 주민으로, 피해자가 보살피는 길고양이들이 피고인의 텃밭 농작물을 망가뜨리는 문제로 갈등이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길고양이의 텃밭 진입을 막기 위해 망을 설치했으나, 피고인은 2023년 8월 20일경 이 망을 철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피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피고인의 남편까지 피고인을 만류하며 피해자를 돕는 태도를 보이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길에 있던 벽돌을 피해자에게 던지며 '오늘 너죽고 나죽자'라고 협박했습니다.
피고인이 벽돌을 던지며 한 협박성 발언과 행동이 피해자를 향한 것이었는지, 혹은 피고인의 남편을 향한 것이었는지 여부,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해악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당시 상황과 피고인, 피해자, 피고인 남편의 위치, 벽돌을 던진 방향과 떨어진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향해 벽돌로 해악을 나타내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했으므로, 형법 제284조(특수협박)와 제283조 제1항(협박)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284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경우에 더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협박은 단순 협박보다 죄질이 더 나쁘다고 보는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미필적으로라도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특수협박죄를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형법 제70조 제1항과 제69조 제2항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노역장유치 제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판결 선고와 동시에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웃 간의 갈등은 작은 문제로 시작되어도 감정적으로 격화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대화를 통해 해결하거나 중재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물리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위협적인 언행을 하는 것은 특수협박 등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니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체적, 정신적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삼가야 합니다. 갈등 해결 시에도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이성적이고 법적인 절차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은 단순 협박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