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피고인이 길고양이 문제로 이웃에게 벽돌을 던지며 협박한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 B와 길고양이들이 피고인의 텃밭을 망가뜨리는 문제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텃밭에 망을 설치하자, 피고인은 이를 철거하라고 요구하며 화를 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벽돌을 던지며 '오늘 너죽고 나죽자'라고 협박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발언이 피해자가 아닌 자신의 남편을 향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도 해악을 가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행위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도 참작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부과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성열호 변호사
변호사성열호법률사무소 ·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30 (둔산동)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30 (둔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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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감금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