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계약금 · 협박/감금 · 압류/처분/집행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및 몸캠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갈취하고 사기 행위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들이 범죄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 피고인들이 환전 과정에서 범죄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범죄에 이용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을 각하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및 몸캠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갈취하고 이를 환전하여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중국 계좌를 통해 환전 거래를 하며 범죄 수익금을 세탁하는 역할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러한 범행에 대해 인식하지 못했으며, 단순히 환전 거래를 했을 뿐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과의 공모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여러 증거를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죄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나 실행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이 환전 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이 범죄 수익과 관련이 있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피고인들이 범죄에 이용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도 각하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안대희 변호사
법무법인세종 ·
서울 종로구 종로3길 17
서울 종로구 종로3길 17
전체 사건 67
손해배상 7
계약금 3
협박/감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