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및 몸캠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갈취하고 사기 행위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들이 범죄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 피고인들이 환전 과정에서 범죄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범죄에 이용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을 각하한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