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도주
이 사건은 피고가 주차장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을 손상시킨 사고와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차량 소유자 E는 원고에게 차량 수리를 의뢰했고, 원고는 견적프로그램으로 산정한 수리비 견적서를 발급했습니다. E는 손해사정업체 F손해사정과 계약하여 적정 수리비를 산정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보험사 H화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청구된 수리비 중 일부만 지급했습니다. E는 원고에게 차액을 반환받고, 원고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차량 수리비와 손해사정 수수료를 청구했고, 피고는 원고가 채권을 소송 목적으로 양수했다며 소송신탁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에게 차량 수리비에 해당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해, 채권양도가 소송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보고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대해서는, 자동차정비업자가 보험사업자에게 청구하는 정비요금이 상당해야 하며, 이에 대한 주장과 증명책임은 정비업자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판사는 국토교통부가 공표한 자료를 기준으로 적정 수리비를 산정하고, 손해사정 수수료에 대해서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일부 수리비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