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에서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하고, 원고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피고가 일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대전지방법원 2023. 9. 20. 선고 2022나109986 판결 [구상금]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원고는 피보험자 C의 배우자 D가 주차장에서 차량을 이중주차한 후 기어를 중립으로 놓고 내리다가 차량이 경사로를 따라 움직여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주차장의 관리주체로서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게을리했다고 원고는 주장합니다. 원고는 D에게 보험금을 지급했으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피고는 모든 사고를 예방하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가 주차장의 관리주체로서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하였으며, D의 노동능력상실률을 15%로 인정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원고는 D에게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