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아파트 주차장 경사로에 안전시설이 미비하여 이중주차된 차량이 굴러 내려가 사고가 발생했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보험금을 돌려달라고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상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이중주차 방식 등도 고려하여 책임을 30%로 제한했습니다.
2019년 2월 2일 밤 10시 45분경, D는 대전 서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자신의 뉴SM5 차량을 이중주차한 후 기어를 중립에 놓고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이 경사로를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고, D는 차량이 굴러가는 것을 막으려다 차량에 부딪혀 우측 이마와 우측 안검 부위에 약 19cm의 열상(찢어진 상처)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이 사건 주차장에는 차량이 경사로를 따라 움직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지턱 등의 안전시설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D는 이 사고로 치료를 받았고, D의 남편 C와 자동차보험 계약을 맺은 A 주식회사는 D에게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총 74,192,920원의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A 주식회사는 주차장 관리주체인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상 과실을 주장하며 지급한 보험금 중 일부를 돌려달라는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판결과 동일하게,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아파트 주차장 관리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의 구상권 또한 인정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아파트 주차장 관리주체는 경사로 안전시설 미비로 발생한 차량 사고에 대해 일정 부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고,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일부를 구상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