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주식회사 A와 그 소속 건설사업관리기술인 B는 국도 교면 포장 공사(H공사)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이 공사에는 특정 신기술(F 공법)이 적용되어야 했으나 실제 시공에서는 핵심 자재인 산화 슬래그의 배합 비율이 기준에 미달했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이러한 부실시공 사실이 드러났고, 피고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은 원고들에게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각각 벌점 1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공사에 안전 문제가 없었고 자신들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으며 다른 유사 사례와 비교했을 때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며 벌점 부과 처분 취소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논산국토관리사무소가 발주한 H공사는 교면 포장에 신기술인 F 공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 공법은 잔골재로 산화 슬래그를 100% 사용해야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공사를 하도급받은 C 회사는 기준에 미달하는 21.6%에서 86.1%의 산화 슬래그만을 혼합하여 시공했으며 심지어 산화 슬래그를 100% 반입하여 혼합·시공한 것처럼 공사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제출했습니다. 원고 회사와 그 소속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이 공사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수행하며 시공 품질을 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이러한 부실시공 사실이 적발되었고, 피고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원고들에게 벌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벌점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들에 대한 각 벌점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자인 주식회사 A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B가 부실공사 발생 우려를 제대로 감리하지 못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상 벌점 부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들의 성실한 업무 수행 주장과 평등의 원칙 위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아 피고의 벌점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