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의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 취소에 대한 상속인들의 무효 주장 기각한 판결 망인이 설치한 가축분뇨배출시설이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아 허가가 취소되었고, 상속인들이 이를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상속인들이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않아 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대전지방법원 2023. 5. 11. 선고 2022구합103514 판결 [가축분뇨배출시설허가처분취소무효확인등]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들이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 취소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강제경매를 통해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피고는 이미 해당 시설의 허가가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지위승계신고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들은 취소처분이 망인의 배우자에게 잘못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취소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며, 망인의 상속인들이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지만,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 취소는 대물적 처분으로, 망인이 사망했더라도 지위승계가 없는 한 망인에게 할 수밖에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는 망인의 사망 후 상속인 중 한 명에게 통지를 했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취소처분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