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1997년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원자로계통설계사업이 한국전력기술로 이관되면서 소속이 변경된 직원 16명이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사업 이관 관련 행정처분, 의결 및 양도양수 협약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자신들이 여전히 한국원자력연구원 직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의결과 정부 부처의 세부 추진 계획 합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관련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협약 승인 처분은 '인가'에 해당하므로, 기본 행위인 협약의 하자를 다투지 않고 승인 처분 자체의 무효를 구하는 것은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원고들이 가장 중요하게 주장한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전력기술 간의 사업 양도양수 협약 무효 주장에 대해서는 '심사면제' 조항에 숨은 불합의가 있었다거나 원시적 불능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협약이 유효하다고 보았고, 이에 따라 원고들이 여전히 한국원자력연구원 직원의 지위에 있다는 주장 또한 기각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원고들의 모든 청구는 각하되거나 기각되었습니다.
1996년 6월 25일, 피고 원자력진흥위원회는 원자력사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수행하던 원자로계통설계 업무 및 인력을 피고 한국전력기술 주식회사로 이관하는 '원자력사업 추진체제 조정방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해 9월 23일 관련 기관들이 '원자력사업 인계인수 세부추진계획'에 합의하고, 12월 16일 피고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피고 한국전력기술은 원자로계통설계사업 양도·양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에는 이적 직원들의 처우 및 근로조건, 특히 '연구소 선임급에서 이관된 직원은 피고 한국전력기술의 주임급으로의 승급 시 심사면제'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협약은 12월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1997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했고, 한국원자력연구소에 근무하던 원고들을 포함한 343명의 직원이 피고 한국전력기술로 소속을 변경하여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이적 후 '승급 시 심사면제' 조항이 자신들이 기대했던 '자동승급'과 다르게 해석되고 이행되지 않자, 이 사건 협약을 비롯한 일련의 이관 관련 결정들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자신들이 여전히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직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원자력사업 추진체제 조정방안 의결이나 정부 기관들의 원자력사업 인계인수 세부추진계획 합의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원자로계통설계사업 양도양수협약서 승인처분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전력기술 간에 체결된 원자로계통설계사업 양도·양수 협약에 '숨은 불합의'가 존재하거나 '원시적 불능'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넷째, 위 협약이 무효일 경우, 원고들이 여전히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직원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법원은 원자력 사업 인력 이관과 관련된 정부 기관들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이나 계획 합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 처분은 '인가'로서 기본 행위인 협약의 효력을 보충하는 것이기에, 협약 자체의 무효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인가 자체의 무효를 주장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핵심적으로 직원 이관의 근거가 된 양도·양수 협약은 유효하며, 직원들의 승급 조건에 대한 해석이 달랐다고 해서 협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들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직원이 아니며, 한국전력기술로의 이적이 유효하게 이루어졌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판결로 원고들의 모든 청구는 각하되거나 기각되어, 원고들이 제기한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판례는 여러 법령과 법리를 적용하여 판단되었습니다.
구 원자력법(1996. 12. 30. 법률 제52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4조: 이 법은 원자력위원회가 원자력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며, 그 심의·의결 사항을 규정합니다. 판례에서는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원자력사업 추진체제 조정방안' 의결이 이 법에 근거하였으나, 그 성격이 행정기관 내부의 기본 방침 설정 및 추진 일정 지침에 불과하여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민법 제45조, 제45조 제3항, 제42조 제2항 및 구 한국원자력연구소법(1996. 12. 30. 법률 제52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이들 조항은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이 주무관청의 허가(실질적으로는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함을 규정합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정관에 '사업 및 재정에 관한 사항'이 필요적 기재사항이었고, 원자로계통설계사업 양도양수 협약은 이러한 사항의 변경을 초래하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인가)이 필요했습니다. 인가는 기본 행위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적 행정행위이므로, 법원은 기본 행위(협약)에 하자가 있더라도 따로 그 기본 행위의 하자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인가 처분 자체의 무효를 직접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이 조항은 행정소송에 민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전 민사사건에서 확정된 사실 판단이 이 사건 행정소송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협약 해석에 대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제38조: 이 조항들은 취소소송 및 무효 등 확인소송은 원칙적으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이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승인을 행한 주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이 사건 승인의 무효확인 청구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제기된 것으로 보아 각하되었습니다.
행정청 처분의 법리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1두32515 판결 등):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이 법리에 따라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의결이나 인계인수 세부추진계획 합의는 행정기관 내부의 절차에 불과하여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계약 성립 및 해석의 법리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다39594 판결,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19783 판결 등):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본질적 사항에 대해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처분문서(계약서)는 그 문언대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 법리를 바탕으로 법원은 양도·양수 협약의 '승급 시 심사면제' 조항에 대한 '숨은 불합의'가 있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협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