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자신이 소유한 사유지에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기 위해 인접한 국유지(수도용지)의 일부를 진출입로로 사용하고자 피고 C공사에 사용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C공사는 수도용지 운영관리기준에 따라 진출입로 사용 목적의 허가는 불가하다는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주소> 61번지 및 63번지 답 총 1,404m²의 소유자로서, 장차 이 사유지 위에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할 예정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사유지에 인접한 <주소> 47-15 수도용지 1,477m² 중 49m²를 시설의 진출입로로 사용하고자 2021년 4월 7일 피고 C공사에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C공사는 2021년 4월 12일 '이 사유지는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이며, 수도용지를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것은 운영관리기준 제43조에 해당하여 사용허가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용 불허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특히 원고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지, 피고의 처분이 행정의 평등원칙 및 자기구속 원칙에 위배되는지, 그리고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신청한 국유재산 사용 불허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주위토지통행권이 현재 토지의 용법에 한하여 인정되며 장래 이용 상황까지 대비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재량준칙 개정 전의 유사 사례는 평등의 원칙 위배로 볼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수도용지의 공익적 목적이 원고의 사익보다 우월하다는 점을 인정한 결과입니다.
민법 제219조 (주위토지통행권):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 그 토지 소유자는 주위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통로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장래 건축할 근린생활시설의 진출입로를 위해 수도용지 사용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주위토지통행권이 현재 토지의 용법에 따른 이용의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이며, 장래의 건축 계획과 같은 새로운 이용 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즉, 현재 원고의 사유지가 농경지로서 통행에 제약이 없다면, 건축을 위한 새로운 통행로는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주에 들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행정법상 재량준칙 및 자기구속의 원칙: 행정기관은 재량권을 행사할 때 스스로 정한 재량준칙에 따라 처분해야 하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기존 준칙이나 관행과 다르게 처분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피고 C공사는 '수도시설 및 용지 등 운영관리기준'이라는 재량준칙을 가지고 있었고, 2017년 개정을 통해 수도용지를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도록 변경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과거 유사 허가 사례들은 이 재량준칙 개정 이전의 사례들이므로, 변경된 합리적인 재량준칙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이 평등의 원칙이나 자기구속의 원칙을 위배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례의 원칙: 행정기관의 처분은 공익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처분으로 인한 사익 침해와 공익 달성 간에 합리적인 비례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원고는 수도용지 사용 허가가 수도관 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수도용지가 대형 공업용수도관로가 매설되어 있고 향후 관로복선화사업 및 노후관개량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등 중요한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사용 허가가 있을 경우 용수 공급 등 공익적 목적에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원고의 사익보다 원활한 용수 공급이라는 공익이 더 우월하므로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맹지(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 소유자는 건축 등 장래 개발 계획 시 진출입로 확보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국유지 등 공공 목적의 토지 사용 허가 신청 시, 해당 기관의 내부 규정(재량준칙)과 해당 토지의 공익적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은 현재 토지의 용법에 따른 통행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장래의 건축 계획 등 새로운 용도에 대비하여 통행권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과거의 유사한 허가 사례가 있더라도 기관의 재량준칙이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준칙이 적용되므로 과거 사례만을 근거로 평등의 원칙 위배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의 사용 허가 여부는 해당 재산의 공익적 목적과 신청인의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결정되므로, 공익적 가치가 큰 경우 사익보다 우선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