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이 어린이집 보육교사 채용 시 경력사항을 허위로 기재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채용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
피고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채용되기 위해 입사지원서에 여러 어린이집에서의 재직기간을 실제보다 길게 허위로 기재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경력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급박한 상황에서 피고인을 채용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위계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가 경력사항을 크게 고려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 방해의 위험성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변호사 해설

김민희 변호사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대한변협등록 형사/손해배상 전문]종합 법률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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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보육교사를 채용하는 공고를 내면서 경력사항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할 것을 따로 요구하지 않았고, 피고인을 채용하면서도 피고인에게 증빙자료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피고인을 채용한 지 약 3개월 후가 되어서야 관할관청의 정기점검에 대비하여 교사들의 경력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이유로 교사들에게 일괄적으로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메일로 전송한 이력서를 보자마자 피고인을 불러 간단한 면담만을 한 후 즉시 채용을 결정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채용할 당시 경력사항에 관한 증빙자료는 의무사항이 아니었고, 당시 원아들이 예정된 달보다 더 빨리 입소하기로 변경이 되어 급박한 상황이라 할 수 없이 피고인을 채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나이도 젊고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것도 저한테는 컸다'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즉 이러한 피고인의 채용 경위를 법리에 비추어 봤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전 근무지의 각 재직기간을 크게 고려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계행위로써 피해자의 어린이집 보육교사 채용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거나 그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민희 변호사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