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씨는 'D'라는 상호로 향수 및 교육 서비스업을 운영하던 중,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인 '디퓨저 블랙체리향' 1병을 안전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조했습니다. 또한 제품 겉면이나 포장에 명칭, 제조자 정보 등의 필수 표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채 고객에게 7,900원에 판매하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씨는 2021년 6월 22일경 자신이 운영하는 'D' 사업장에서 '디퓨저 블랙체리향' 1병을 제조했습니다. 이 제품은 환경부장관이 정한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받지 않은 상태였으며, 제품의 겉면이나 포장에도 명칭,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등의 필수 표시 사항을 한글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상태의 디퓨저를 카카오톡을 통해 고객에게 7,900원에 판매하였고, 이로 인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당했습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안전기준 적합 여부 미확인 및 필수 표시사항 미기재 상태로 제품을 판매한 행위의 법률 위반 여부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만원을 선고유예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사업장을 공방 형태로 운영하고 위반 행위가 1회이며 수량도 1병에 불과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한 결과입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할 경우, 반드시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을 받아야 하며, 제품에 필수 표시사항을 정확히 기재해야 함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위반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사안의 경미성, 피고인의 반성 등을 고려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에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생활화학제품법)'이 주로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제10조 제1항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받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또한, 제10조 제8항은 해당 제품의 겉면 또는 포장에 명칭,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등의 사항을 한글로 표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5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제35조 제1항 제1호 나목과 라목은 위와 같은 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58조 제6호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법원은 이 모든 위반 행위들이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를 구성하는 '상상적 경합'(형법 제40조, 제50조) 관계로 보아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사업장 운영 형태, 위반 횟수 및 수량의 경미성, 범행 인정 및 재범 방지 약속, 그리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선고유예'(형법 제59조 제1항)를 결정했습니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재범 없이 선량하게 지내면 형의 선고 자체가 면제되는 제도입니다.
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모든 사업자는 반드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목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제품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을 통해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또한, 제품 겉면이나 포장에 제품명, 제조자·수입자 정보, 주소, 연락처 등을 한글로 정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단 1개라도 미확인·미표시 제품을 판매하면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소량이라도 판매 전에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초기 사업자나 소규모 공방 운영자라도 이 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