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 A가 퇴직한 근로자 15명에게 임금 총 1,978만 원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다만 근로자 B에 대한 임금 체불 건은 공소 제기 후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대전 지역에서 ㈜D라는 건설업체를 운영하며 상시 3명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였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는 2020년 10월 퇴직한 근로자 F에게 10월분 임금 92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에 기재된 총 15명의 근로자에게 합계 1,978만 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체불했습니다. 근로자 B에 대한 400만 원의 임금도 체불되었으나 공소 제기 후 B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해당 부분은 법원에서 공소 기각되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기타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와 근로자가 사용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공소 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가납을 명했습니다. 한편 근로자 B에 대한 임금 체불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B가 공소 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건설업체 실경영자인 피고인 A는 퇴직 근로자 15명에 대한 임금 체불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일부 근로자에 대한 체불 건은 당사자의 처벌 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 체불에 대한 엄격한 책임을 보여주는 동시에 반의사불벌죄의 특성을 명확히 보여주는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