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노동
주식회사 B의 직원인 피고인이 공장 철거 현장에서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가 트럭에서 떨어져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직원으로, 주식회사 C와의 계약에 따라 공장 철거 과정에서 나오는 고철을 매수하는 작업을 감독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고철을 트럭에 싣는 작업을 맡겼고, 피해자가 트럭 적재함 위에서 고철을 정리하던 중 피고인은 트럭 운전자에게 출발을 지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4m 아래로 떨어져 오른쪽 손목과 어깨에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해자는 약 17주간의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받았으며, 노역장 유치와 가납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수행 변호사
조용승 변호사
법무법인 윈 ·
대전 서구 둔산중로 74
대전 서구 둔산중로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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