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노동
피고인 A는 고철 운반 작업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안전관리·감독을 맡고 있었습니다. 2020년 10월 10일 피해자 F가 트럭 적재함 위에서 고철을 정리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A는 이를 확인하지 않고 트럭 운전자에게 출발을 지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F는 약 4미터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오른쪽 손목 요골 원위부 골절 등 약 1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 사건은 고철을 트럭에 싣는 작업 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현장 안전관리 책임자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의 법적 책임을 물은 경우입니다. 현장소장이 트럭 적재함 위에 작업자가 있는 상태에서 출발 지시를 내림으로써 발생한 인명 사고에 대해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된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현장소장인 피고인 A가 작업 현장의 안전관리·감독 총괄 책임자로서 트럭 출발 전 작업자의 안전을 확인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의 과실이 피해자의 상해 발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가납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가 현장소장으로서 작업 현장의 안전을 책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위험한 위치에 있음을 확인하지 않고 트럭 출발을 지시하여 상해를 입게 한 업무상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비록 피해자와 합의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양형에 참작되었으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며 현장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 치사상): 이 조항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고철 운반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작업자 안전 확보라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 F가 다쳤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업무상 주의의무는 해당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를 말합니다. 형법 제70조 (벌금과 과료의 노역장유치) 및 제69조 제2항 (벌금의 병과): 이 법규들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을 일정한 금액으로 환산하여 그 기간 동안 교도소 내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5,000,000원의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일 100,000원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이 조항은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할 때,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해당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는 벌금형의 집행을 신속하게 하고, 피고인이 도주하는 것을 막는 등의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작업 현장에서는 항상 주변을 살피고 위험 요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중장비가 움직이거나 차량이 이동할 때는 작업자들의 위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 관리자는 작업 시작 전, 중간, 완료 후 등 모든 단계에서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철저히 감독해야 합니다. 작업자는 자신의 안전뿐만 아니라 동료 작업자의 안전도 함께 고려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여 현장 안전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안전 장비 착용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위험한 작업 상황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단시키고 안전이 확보된 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