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원고들은 주식회사 I를 위해 오피스텔 분양 계약 및 중도금 대출 계약에 명의를 빌려주었으나, 분양 계약이 해지되면서 과거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를 다시 납부하게 되어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 손해를 주식회사 I의 본부장이었던 피고 D가 개인적으로 변제하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피고 D가 개인적으로 변제 약정을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주식회사 I와 '명의를 빌려 오피스텔 분양 계약을 체결하되, 원리금 상환은 I가 책임지고 원고들에게 금전적 손해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환급받는 부가가치세는 I에 반환한다'는 약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각 2세대씩 오피스텔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I에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I가 오피스텔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분양 계약이 해제되었고, 원고들은 서산세무서로부터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를 다시 납부하라는 고지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A은 25,494,290원, 원고 B은 22,552,430원, 원고 C은 18,065,900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주식회사 I의 본부장이었던 피고 D가 2020년 4월 28일 전화 통화에서 이 손해액을 개인적으로 변제하겠다고 약속했으므로, 피고 D가 약정금으로 해당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식회사 I의 본부장인 피고 D가 원고들이 오피스텔 분양 계약 해지로 인해 재부과 받은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에 대한 손해를 개인적으로 변제하기로 약정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D가 주식회사 I의 본부장으로서 부가가치세 환급액 반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원고들과 I 사이의 약정 당사자가 아니었으므로, 전화 통화 중 언급된 내용만으로는 피고 D가 개인적으로 원고들의 손해액을 변제하기로 약정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 계약의 성립과 효력, 그리고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