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가 원고의 매장에서 직원의 과실로 인해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피고의 일부 과실을 인정하여 원고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안.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원고의 직원이 운반기로 피고의 무릎을 충돌하여 상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피고는 이 사고로 인해 여러 병원에서 총 72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과실이 20%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부인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직원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직원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음을 인정하고, 피고의 과실을 20%로, 원고의 과실을 80%로 제한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의 입원치료비와 일실수입을 포함한 재산상 손해액과 위자료를 합산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총 12,611,055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슬 변호사
법률사무소 하랑 ·
대전 서구 문예로 73 (둔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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