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마트에서 물건을 구경하던 손님이 매장 직원이 끄는 운반기에 부딪혀 다친 사고와 관련해, 마트 운영 회사는 직원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으나, 손님에게도 사고 발생에 기여한 20%의 과실이 인정되어 총 손해배상액의 80%만 지급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손님은 이 사고로 요추 염좌, 발 골절 등 상해를 입어 총 72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2021년 10월 30일 오전 11시 20분경, 피고 B는 원고 주식회사 A가 운영하는 'C 둔산점' 제빵코너에서 진열된 식품을 구경하던 중 뒤로 물러서다가, 원고 소속 직원이 짐을 싣고 끌고 가던 운반기에 왼쪽 무릎 아래를 충격당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고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아래다리의 다발성 얕은 손상, 발의 쐐기뼈 골절 등을 진단받아 여러 의료기관에서 총 72일간의 입원 치료와 최소 11일간의 통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매장 내 직원의 부주의로 인한 고객 상해에 대해 마트 운영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사고 발생에 대한 피해 고객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와 그 비율, 그리고 상해로 인한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범위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B에게 12,611,05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1년 11월 1일부터 2023년 7월 1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원고의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하였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70%, 피고가 30%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마트 직원의 운반기 운행 과실로 인해 고객이 다친 사실을 인정하여 마트 운영 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았으나, 고객에게도 사람이 밀집한 장소에서 뒷걸음질하며 주변을 확인하지 않은 20%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마트 운영 회사는 총 손해액의 80%인 12,611,055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직원의 과실로 인해 고객이 다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입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판결에서 마트 직원의 부주의한 운반기 운행이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마트 운영 회사(원고)는 직원의 업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민법 제396조 (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해 고객(피고)이 사람이 많은 곳에서 뒷걸음질할 때 주변을 살피지 않은 과실이 20% 인정되어, 마트 운영 회사(원고)가 배상해야 할 손해액이 그만큼 감액되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 사고로 인한 손해는 크게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위자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재산적 손해에는 치료비(기왕치료비)와 일실수입(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여 상실된 소득) 등이 포함되며, 법원은 이러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계산하여 배상액을 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입원 기간 72일에 대한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이 계산되었고, 실제로 지출된 치료비와 위자료 15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지연손해금: 손해배상 채무의 이행이 지체될 경우, 채무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판결 선고 전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이율이 적용되고,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매장 내에서 직원이 운반기나 카트를 운행할 때는 주변 고객의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하며, 고객 또한 매장 내에서 이동할 때는 주변을 잘 살피는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사고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 사진이나 영상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해 발생 시에는 즉시 병원을 방문하여 진단서를 발급받고, 꾸준히 치료받으며 모든 치료 내역과 영수증을 보관해야 합니다.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해 보이는 상해라도 의료 기록에 상세히 기재되도록 해야 합니다. 입원 및 통원 치료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일실수입(일을 하지 못해 손실된 소득)에 대한 증빙 자료(급여명세서, 소득 증명 등)를 준비하면 손해액 산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사고 경위, 상해 정도, 과실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주장 역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