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2008년 확정판결로 피고 A에게 발생한 채무를 B 유한회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양도했습니다. 원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피고가 2016년과 2017년에 걸쳐 일부 채무를 변제했으므로, 이로 인해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새로 10년의 시효가 진행 중이며, 이 시효를 다시 중단시키기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주장대로 채무 일부 변제로 인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면, 소멸시효 10년이 아직 끝나기 임박한 상태가 아니므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송을 제기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2008년 B 유한회사는 피고 A에게 57,592,920원 등의 채무를 갚으라는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 A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총 4회에 걸쳐 43만 원을 B 유한회사에 지급했습니다. 이후 2018년 B 유한회사는 이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양도했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피고 A가 채무 일부를 변제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그 중단된 시효를 다시 중단시키기 위해 2022년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A는 이미 2008년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확정판결에 의해 발생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 요건, 특히 채무자의 일부 변제로 인해 소멸시효가 중단된 경우 새로운 소멸시효 10년이 임박하지 않았음에도 시효 중단을 위한 소를 제기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피고가 채무 일부를 변제함으로써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마지막 변제일인 2017년 6월 14일부터 새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아직 소멸시효기간의 경과가 임박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할 필요성, 즉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송을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165조 제1항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민법 제178조 제1항 (시효중단의 효력):
확정된 승소판결의 기판력과 소의 이익:
이미 판결로 확정된 채무라도 소멸시효 10년이 적용됩니다. 채무자가 일부라도 변제하는 등 채무를 인정하는 행동을 하면, 그 시점부터 소멸시효 10년이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소멸시효가 끝나기 직전이 아니면,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해 소멸시효 중단을 목적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소는 소멸시효 만료가 정말 임박했을 때만 고려해야 합니다. 채무자는 확정된 채무라도 시효가 지났는지, 혹은 어떤 행위로 인해 시효가 다시 시작되었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