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피고가 소외 회사와의 채무를 일부 변제하여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되어 시효중단을 위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한 사건.
이 사건은 B 유한회사가 피고와 C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 원고가 B 유한회사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아 피고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원고는 피고가 분할상환 및 면책약정에 따라 일부 변제하여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가상계좌에 일부 금액을 지급했으나, 이후 분할 상환을 중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일부 변제하여 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소멸시효기간이 새로이 진행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소는 소멸시효기간의 경과가 임박하지 않아 시효중단을 위한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민희 변호사
법무법인 글로리 대전지점 ·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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