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은 자신과 교제 중이던 피해자 B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B가 운영하는 식당의 집기 등을 파손했습니다. 피고인은 한 번 제지당한 후에도 다시 식당을 찾아가 위험한 물건으로 물건들을 파손하는 등의 행위를 이어갔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전과, 죄질의 심각성, 피해의 크기를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 B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그리고 2005년 이후 중범죄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심의 징역 10월 형을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여지고,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며, 집행유예와 수강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