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사가 산부인과 의사를 상대로 임의 비급여 시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채권자대위권의 보전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한 사건.
대전지방법원 2021. 11. 9. 선고 2021나112350 판결 [부당이득금]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보험회사인 원고가 산부인과 의사인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보험자들이 피고에게 임의 비급여 대상인 맘모톰 시술을 받고 진료비를 지급한 후,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피고가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하여 진료비를 부당하게 받았으므로, 피보험자들에게 받은 진료비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보험자들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피보험자들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보험자들이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으며, 원고의 대위청구는 피보험자들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으며,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