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원고 A, B, C는 임금을 받지 못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노동청은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체불임금이 있음을 확인하는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1심 법원은 피고 회사에 체불임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원고들의 실제 사용자는 다른 사람(F)이며 자신은 단순 소개만 했다고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진행된 형사 수사를 통해 피고 회사의 대표(E)와 F가 원고들을 비롯한 여러 직원에 대해 임금 체불의 공동 사용자였음이 밝혀졌습니다. 결국 항소심 법원은 피고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원고들은 2020년 2월 중순부터 2020년 4월 중순까지 피고 회사 사업장에서 근무했으나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임금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피고 회사는 자신들은 단순히 근로자들을 소개해준 것일 뿐이며 실제 사용자는 F라고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E와 F에 대한 형사 재판에서 두 사람이 공동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공동 사용자임이 밝혀졌고, 이 형사 판결이 민사 소송의 중요한 증거가 되어 피고 회사의 공동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 주식회사 D가 원고들의 임금 지급에 대한 '사용자'로서 책임이 있는가였습니다. 피고 회사는 실제 사용자가 F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 회사의 대표 E와 F가 공동으로 근로자 모집, 채용, 업무 관리 등을 총괄하며 공동으로 업무를 이행한 '공동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D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의 내용, 즉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체불임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D의 대표 E가 F와 공동으로 원고들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D는 원고 A에게 5,896,036원, 원고 B에게 5,691,117원, 원고 C에게 3,499,248원 및 각 돈에 대해 2020년 4월 2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제1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적용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은 사용자가 임금 등 금품을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연일수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지연이율을 연 20%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판결은 '사용자'의 개념을 넓게 보아, 실질적으로 근로자 채용, 출퇴근 관리, 업무 지시 등 근로 관계를 총괄하는 모든 당사자를 공동 사용자(공동 사업주)로 인정하여 임금 체불에 대한 공동 책임을 부과하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이는 복잡한 고용 관계에서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중요한 법리입니다.
여러 사업주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상황에서 임금 체불이 발생했다면, 실제 업무 지시와 관리에 관여한 모든 당사자가 '사용자'로서 임금 지급 책임을 공동으로 질 수 있습니다.
임금이 체불되었을 경우,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는 것이 민사소송의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또한, 임금 체불에 대해서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으므로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