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 노동
피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서 진행한 'E 탐사 1단계 개발사업'의 참여 연구원들인 원고들이, 2019년도 특정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연구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급하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연구수당이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항소했으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E 탐사 1단계 개발사업'의 주관연구기관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아 연구원들에게 연구수당을 지급해왔습니다. 그런데 2018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자체 점검이 진행되었고, 2019년 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요청으로 외부 점검평가단이 구성되었습니다. 피고는 이 점검 진행 과정에서 '사실상 이 사건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연구가 중단되었다'는 사유로 2019년 1월부터 5월까지의 간접비, 인건비, 연구수당을 사업비에 계상하지 않고, 2019년 7월 한국연구재단과 변경된 내용으로 2019년 표준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 소속 연구원들은 해당 기간의 연구수당 5개월분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연구수당 상당액을 임금으로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해당 기간에도 중단 없이 업무를 수행했으며, 연구수당이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연구원들에게 지급하는 연구수당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2019년 특정 기간 동안 연구개발과제가 실제로 중단되었는지 여부와 그 기간에도 연구원들이 연구 관련 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가 해당 기간의 연구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2019년 1월부터 5월까지의 연구수당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연구수당이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연구 참여원의 보상금·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이라는 문언적 의미와 도입 취지를 볼 때 연구 참여원의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 성격을 포함하며, 관련 법규 및 피고의 노동관행상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었고 피고에게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 기간 동안 연구개발과제가 공식적으로 중단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들이 이 기간에도 외부 점검 대응 및 시스템 개발 업무 등 연구개발 업무를 계속 수행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연구수당 합계액인 별지 청구금액에 2020년 1월 22일부터 2020년 5월 4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인 이 법원은 제1심판결과 동일하게 연구수당이 임금에 해당하고 피고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 망 A의 소송수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연구수당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제1심판결의 내용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명시된 '임금'의 정의와 관련된 법리를 중심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라고 정의합니다.
법원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 따라 임금에 해당하려면 다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지급하는 연구수당이 다음 이유로 위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