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 노동
이 사건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피고가 원고들에게 연구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소속 연구원으로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피고는 2019년 1월부터 5월까지 연구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은 연구수당이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하며, 피고가 연구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연구수당이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연구개발비에 연구수당을 계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연구수당이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며, 관련 법규와 피고의 노동관행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이 사건 기간 동안에도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연구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연구수당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으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