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농축산물 판매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피고로부터 한우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보조금을 받았으나, 사업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제출한 혐의로 형사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원고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이 이미 완료한 리모델링 공사와 설비를 인수하면서, 마치 원고가 직접 공사하고 설비를 구매한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보조금을 부정 수급했다는 이유로 형사 처벌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자신들이 실제로 공사를 하지 않았다는 검사의 주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정당한 공사와 물품대금 지급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했다며 보조금 교부 결정 일부를 취소하고 반환을 명령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승인받은 사업계획과 달리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보조금을 부정 수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확정된 유죄 판결을 근거로, 원고가 직접 공사를 하거나 설비를 구매한 것처럼 보이게 한 행위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것으로 봤습니다. 원고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해서도, 보조금의 엄격한 규제 취지와 원고의 위법성이 경미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하여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