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 세 차례 학사경고 누적으로 제적 처분을 받았습니다. 학생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이수했고 해당 학기가 졸업 학기이므로 학사경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제적 처분 무효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졸업에 필수적인 영어 능력 졸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학생을 학사경고 제외 대상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학교의 제적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학생은 2012년 한국과학기술원 기계공학과에 입학하여 세 차례 학사경고를 받고 2015년 제적되었으나, 2017년 재입학했습니다. 재입학 후 2019년 가을학기까지 평균평점 2.0 이상을 유지했으나, 2020년 봄학기에 평균평점 1.8을 받아 다시 학사경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 한국과학기술원 총장은 학칙에 따라 통산 3회 학사경고에 해당하여 2020년 8월 30일부로 원고 학생을 제적 처분했습니다. 원고 학생은 이 사건 학기가 졸업 학기에 해당하고 학위 수여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이수했으므로 학칙에 따라 학사경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제적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졸업에 필수적인 영어 능력 졸업 요건을 학생이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졸업 학기로 볼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 총장이 학생에게 내린 제적 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졸업 학기에 해당하는 학생의 학점 미달에 대한 학사경고 및 이로 인한 제적 처분이 학칙과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학생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한국과학기술원 총장의 제적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제적 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원고 학생이 졸업에 필수적인 영어 능력 졸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학위 과정 이수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학기가 졸업 학기로 인정될 수 없고, 학칙에 따라 학사경고 제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학사경고와 이로 인한 제적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