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의료
E 병원이 폐업하면서 발생한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새로 병원을 개설한 원고에게 승계하지 않는다고 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보건복지부)가 E 병원에 대해 의료급여법 위반으로 업무정지 50일의 처분을 예정하고 사전통지한 후, E 병원이 폐업하고 원고가 해당 건물에서 새로운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업무정지 처분이 새 병원에도 승계된다고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현지조사가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이루어졌고, 새 병원이 업무정지 처분을 승계할 양수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처분 절차 진행 중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며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현지조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해 이루어졌으나, 이는 보건복지부의 지시와 감독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업무정지 처분의 승계 여부에 대해서는 원고가 새로운 병원을 개설하면서 병원명, 직원, 의료진, 진료과목 등이 변경되어 종전 의료급여기관과의 동일성이 상실되었으므로, '의료급여기관을 양수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가 원고에게 승계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명종 변호사
법무법인서안 ·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15번길 19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15번길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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