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병역/군법
이 사건은 원고가 군 복무 중 무릎에 심각한 부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후,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상이등급 기준 미달로 인정받지 못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무릎 통증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최소한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고의 부상이 상이등급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하고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국가유공자 등록을 위한 상이등급의 기준을 검토하고, 원고의 부상 상태와 의학적 소견을 고려하여 판단했습니다. 신체검사와 신체감정 결과에 따르면, 원고의 부상이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