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병역/군법
해군에 복무하던 중 무릎 부상을 입은 원고가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이등급 기준 미달로 비해당 결정이 내려지자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의학적 소견이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7급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19년 9월 2일 해군에 입대하여 군 복무 중이던 2019년 12월 24일 정문 방호벽 폐쇄 작업 중 우측 무릎에 극심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2020년 1월경 C병원에서 우측 전방십자인대 파열 및 내측반월상연골 파열 진단을 받고 2020년 2월 5일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2020년 4월 23일 전역했으며, 2020년 7월 17일 피고에게 이 부상을 상이 부위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1년 7월 6일 상이등급 기준 미달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을 통지했고, 이에 원고는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군 복무 중 입은 무릎 부상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상이등급 7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피고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무릎 부상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 슬관절의 동요 및 운동 범위 제한이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7급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소견 및 신체감정촉탁의의 소견에서 원고의 관절 운동이 정상에 가깝고 퇴행성 변화가 거의 없거나 엑스선 검사에서 기능상 장애를 입증할 자료가 없다는 점을 종합하여, 원고의 상이 정도가 법률에서 정한 상이등급 7급 812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는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을 상이등급 7급 8122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 신체부위별 상이등급의 결정에서는 상이등급 7급 8122호에 해당하는 경도의 기능장애를 더욱 구체적으로 정의하는데, 주요 기준으로는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경우',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정성이 10밀리미터 이상인 경우',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 결과 KL gradeⅢ이상인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신체검사 및 신체감정촉탁 결과, 이러한 구체적인 법적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국가유공자 인정 요건, 즉 공무수행으로 인한 상이 여부나 그로 인한 신체 장애 정도가 법령에 정한 등급 이상에 해당한다는 점은 등록 신청인이 직접 증명할 책임이 있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군 복무 중 부상을 입어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 객관적인 의학적 증거를 통해 법령에서 정한 상이등급 기준을 충족함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통증이나 불편함보다는, 관절의 운동 가능 영역 제한, 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정성 정도 (예: 10밀리미터 이상), 또는 퇴행성 변화의 정도 (예: 엑스선 검사 결과 KL gradeⅢ 이상)와 같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수치와 진단 결과가 필요합니다. 등록 신청 시 제출하는 신체검사 및 의학적 소견은 법에서 정한 상이등급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자료가 되므로, 진료 기록, 영상 검사 결과 등을 철저히 준비하고 본인의 신체 장애 정도를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