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과 수목을 B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에 매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세무당국은 원고가 수목 매매대금을 양도소득세 신고에 포함시키지 않아 과소 신고했다고 보고 추가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수목 매매대금이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며, 수목이 국가로부터 임차한 토지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의 부합물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수목 매매대금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다툼이 있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B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수목을 부동산과 별개의 매매목적물로 인식하고 거래하지 않았으며, 원고가 임업을 사업으로 영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수목 매매대금은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이며,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가산세에 대해서도 세법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세무당국의 추가 세금 부과는 적법하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