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국가유공자 A씨는 군 복무 중 진단받아 수술받은 폐결핵으로 상이등급 6급 2항을 인정받았으나 이후 만성폐쇄성 폐질환으로 증상이 악화되어 상이등급 재판정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기존 폐결핵의 오진 또는 후유증이므로 더 높은 상이등급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만성폐쇄성 폐질환은 기존에 공상으로 인정받은 폐결핵과 다른 상이이므로 별도의 공상인정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상이등급 판정 시 고려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씨는 1977년 육군 입대 후 1978년 폐결핵 진단을 받고 우측 중폐엽 절제술 및 제5늑골 절제술을 받은 뒤 의병전역했습니다. 2006년 '폐결핵(우폐중엽 절제술 및 제5늑골 절제술 후 상태)'을 인정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상이등급 6급 2항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이후 수차례 재분류 신체검사에서도 같은 등급을 유지했습니다. 2019년, 원고는 상이처 악화를 이유로 재판정 신체검사를 신청했으며, 당시 만성폐쇄성 폐질환으로 호흡기 장애 3급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폐환기 기능(FEV1)이 40% 미만이므로 상이등급 5급 5106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대전지방보훈청장은 폐결핵 재발이 없다는 이유로 종전과 동일한 6급 2항을 판정했으며, 이에 원고는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군 복무 당시 폐결핵이 아닌 기관지확장증으로 오진받은 것이며, 그 후유증으로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발생했거나, 만성폐쇄성 폐질환 자체가 공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폐결핵)에 대한 상이등급 재판정 시, 별도의 공상인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새로운 질병(만성폐쇄성 폐질환)이 기존 상이의 오진 또는 후유증이라는 주장을 근거로 상이등급 판정에 반영될 수 있는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국가유공자법상 상이등급 판정은 먼저 공상인정절차를 통해 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에 대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만성폐쇄성 폐질환은 기존에 공상으로 인정받은 폐결핵과는 다른 상이이며, 이에 대한 공상인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상이등급 판정에서 고려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폐결핵이 오진이었다고 주장하면서도 동시에 폐결핵의 후유증으로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본 사건은 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의 요건):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합니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을 공상군경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한 기본 요건을 명시합니다.
공상인정 절차와 상이등급 판정 절차의 분리: 국가유공자법은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를 크게 두 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는 '공상인정절차'로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상이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발생한 공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둘째는 '상이등급판정절차'로서, 신체검사를 통해 그 공상이 법령에서 정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지 판정하는 단계입니다. 이 판결의 핵심은 상이등급 판정의 대상이 되려면 먼저 공상인정절차를 통해 공상으로 인정받아야 하며, 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에 대해서만 상이등급을 판정할 수 있다는 법리입니다. 즉, 공상인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독립적인 다른 상이는 상이등급 판정 시 고려될 수 없습니다.
국가유공자법 제6조 및 제6조의5(추가 상이 인정): 만약 기존에 공상으로 인정받지 않은 새로운 상이나 질병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발생했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기존 공상의 후유증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이나 '상이의 추가 인정 신청'을 통해 별도로 공상인정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절차를 통해 새로운 상이가 공상으로 인정되어야만 기존 상이와 합산하여 상이등급을 재판정하거나 새로운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3조 제3항: 본 법률은 일반 장애인의 장애 인정 및 등급 판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가 만성폐쇄성 폐질환으로 호흡기 장애 3급을 받았다는 사실은 이 법률에 따른 것으로, 국가유공자법상 상이등급 판정과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따라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등급이 국가유공자법상 상이등급 판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주지는 않습니다.
만약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후 새로운 질병이 발생했거나 기존 상이처와 관련되어 악화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반드시 '상이의 추가 인정 신청' 절차를 통해 해당 질병이 공상과 연관되어 있음을 먼저 인정받아야 합니다. 단지 증상이 유사하거나 의료적으로 연관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유공자법상 공상으로 인정받지 않은 질병은 상이등급 판정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또한 기존 상이의 오진을 주장하는 것과 후유증을 주장하는 것은 서로 다른 주장이므로 명확하고 일관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과 국가유공자법상 상이등급은 서로 다른 법률에 근거한 것이므로 각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