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병역/군법
육군 부사관으로 임관하여 대위로 전역한 원고는 군 복무 중 81mm 박격포 사격훈련 통제 등 소음 노출이 잦은 직무를 수행하며 양쪽 귀의 난청과 이명을 얻었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피고 대전지방보훈청장은 원고의 상이 중 '좌측 이명'만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결정하고, '양측 난청 및 우측 이명'은 불인정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양측 난청 및 우측 이명' 역시 직무수행을 주된 원인으로 하여 발생 또는 악화된 것이므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어야 한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2005년 육군 부사관으로 임관하여 2012년 대위로 전역할 때까지 화기소대장, 교육장교, 해안중대장 등으로 복무하며 81mm 박격포 사격훈련 지휘·통제 등 강한 폭발음과 지속적인 소음에 노출되는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원고는 2006년 8월경 사격훈련 중 심한 폭발음 이후 처음 이명과 난청 증상을 느꼈고, 2006년 10월 4일 '좌측 이명'으로 진단받았습니다. 전역 후 2020년 8월, '양쪽 귀 난청 및 이명'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보훈청은 '좌측 이명'만 인정하고 '양측 난청 및 우측 이명'은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양측 난청 및 우측 이명'도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충분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군 복무 중 잦은 사격훈련 통제 등의 직무수행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악화된 '양측 난청 및 우측 이명'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피고 대전지방보훈청장이 2020년 12월 21일 원고에게 내린 '양측 난청 및 우측 이명'에 대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가 군 복무 중 81mm 박격포 사격훈련 통제와 같은 소음 노출이 심한 직무를 수행하며 '양측 난청 및 우측 이명'이 발생하거나 악화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명 및 난청 증상의 특성, 군 복무 전 관련 질환이 없었던 점, 복무 중 소음 노출 이력과 진료 기록, 그리고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직무수행이 상이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은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 제4조 및 구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에서 정하는 '공상군경' 요건과 관련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 (국가유공자법 제4조):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 포함)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이 '공상군경'으로 인정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81mm 박격포 사격훈련 통제 등 군 복무 중 소음에 노출되는 직무수행을 하였고, 이것이 상이 발생의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상이와 직무수행 간의 인과관계 (대법원 판례): 단순히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상이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 관련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을 '직접적인 주된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된 원인 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무수행이 사망 또는 상이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되는 경우 증명된 것으로 봅니다.
이 사건 판단의 근거: 법원은 원고가 군 입대 전에 관련 질환이 없었음, 화기소대장으로서 강한 소음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직무를 수행한 점, 군 복무 중 '좌측 이명'으로 진료받은 병력, 장기간 소음 노출, 현재 양측 난청 및 이명 증상 호소, 그리고 이 법원 감정의의 '양측 이명 및 난청이 소음 노출로 인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특히, 감정의가 '고음역에서의 청력손실이 확인되어 소음성 난청이 인정되나 청력은 정상범위(25dB 이하)에 들어간다'는 소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소음성 난청의 진단 기준이 오로지 특정 청력역치 기준에만 의해야 한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으며, 고음역에서의 청력 손실만 있는 소음성 난청도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청력이 정상 범위에 해당한다는 소견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원고의 '양측 난청 및 우측 이명'이 직무수행을 주된 원인으로 하여 발생 또는 악화한 것으로 보아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군 복무 중 소음 노출이 잦은 직무를 수행한 경우, 난청이나 이명과 같은 증상이 발생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관련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대 내 분위기나 여건상 즉시 진료가 어려웠더라도, 추후 국가유공자 신청 시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진료기록, 병적기록표, 동료 증언 등)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가유공자 상이처 인정 여부를 판단할 때는 의학적·자연과학적 증명이 명백하지 않더라도, 직무수행과 상이 발생 경위 및 관련 정도, 그리고 본인 과실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무수행이 상이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될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 고음역대에서의 청력 손실만 있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으며, 청력 손실의 진단 기준이 특정 청력역치 기준(예: 6분법, 4분법)에만 국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미 일부 상이처가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었더라도, 직무와 연관된 다른 상이처가 있다면 추가 인정을 위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