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사건 요약 및 주장 요지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인 지역단위노동조합과의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 후 계약 갱신 기대권을 주장하며, 계약 종료 통지의 무효 확인과 복직 시까지의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약 9년간 피고 조합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한 후 퇴직하고, 이후 자문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계약 갱신의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계약 종료 통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계약 만료가 정당하며, 원고에게 갱신 기대권이 없고, 피고가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상 해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리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계약이 만료되면 근로자의 신분관계는 종료되며,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려면 특정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갱신 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원고의 근로계약은 1년 단위로 정해져 있었고, 계약 갱신에 대한 명시적인 내용이 없었습니다. 또한, 피고의 대표자가 되기 전에 한 약속은 피고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었으며, 피고의 복무규정에 따라 재고용은 지부장회의의 결정에 의존했습니다. 원고는 정년을 넘긴 상태에서 재고용된 것으로 보이며, 복무규정에 따라 만 65세까지만 재고용이 가능했기 때문에 원고의 재고용은 불가능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원고에게 계약 갱신의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