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인 원고가 임금피크제가 무효이거나 피크임금이 잘못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며 밀린 임금의 지급을 요구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이미 이전 소송에서 임금피크제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으므로, 다시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감액분을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크임금은 합의에 따라 정해진 고정금액이므로, 이후 발생한 시간외 근무수당 등으로 인해 자동적으로 재산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직원 A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았습니다. A는 이전에도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임금과 퇴직금의 감액된 부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07078호 등)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선행 소송들은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임금피크제가 유효하다는 판단을 받으며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A는 다시 임금피크제에 따른 임금 소급 삭감 및 피크임금 재산정을 주장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4,233,756원의 임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미 법원에서 유효하다고 판단된 임금피크제에 대해 다시 임금 소급 삭감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임금피크제 적용 시 합의로 정해진 피크임금을 추후 발생한 시간외 근무수당 등의 사유로 재산정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임금 소급 삭감 주장에 대해 이미 이전 소송에서 임금피크제가 유효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으므로, 다시 임금피크제의 무효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는 선행 소송 판단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보았습니다. 피크임금 재산정 주장에 대해서는 피크임금은 임금피크제 적용 시점에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해진 고정금액이며, 이후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피크임금을 재산정하여 차액을 청구할 권리가 곧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임금피크제 유효성 및 피크임금 재산정과 관련한 원고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법리는 '기판력'과 '계약의 구속력'입니다. 기판력은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면 동일한 당사자 간에 동일한 소송물에 대해 다시 다툴 수 없도록 하는 효력입니다. 원고가 임금피크제의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소급 삭감을 청구한 부분은 이미 이전 소송에서 임금피크제가 유효하다는 판단이 확정되었으므로, 다시 동일한 주장을 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계약의 구속력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계약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지켜져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임금피크제 적용 시점에 당사자들이 피크임금을 특정 지급률에 따라 고정된 금액으로 합의했다면, 이는 그대로 유효하며 이후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기존 합의를 변경하거나 피크임금을 재산정할 권리가 곧바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이미 법원의 최종 판결로 확정된 동일한 쟁점에 대해서는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법률에서는 이러한 효력을 '기판력'이라고 합니다. 임금피크제와 같이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해진 임금 지급 조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유효하며, 합의된 내용을 변경하거나 재산정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 새로운 합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정 수당의 추가 지급이 발생했다고 해서 기존에 합의된 임금 구성이나 금액이 자동으로 재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