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총 51회에 걸쳐 1억 9,2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훔쳤고, 피고인 B은 A이 훔친 물건을 저렴하게 구입했습니다. 원심은 A에게 징역 8개월, B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두 피고인 모두 원심의 형량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은 1년 넘게 51차례에 걸쳐 총 1억 9,220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고, 피고인 B은 A이 훔쳐온 물건들을 의심 없이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에 구매했습니다. 원심 법원은 A에게 징역 8개월, B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고, 이에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원심 법원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및 항소심의 양형 판단 범위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한다.
항소 법원은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유리한 양형 사유들이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되었고, 피고인 A의 장기간에 걸친 상습적인 절도 범행과 피고인 B의 장물취득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조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범인의 나이, 성별, 지능,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벌의 종류와 기간을 결정하게 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와 수법, 피해 규모, 피해 회복 여부, 그리고 반성하는 태도 등이 모두 이 조항에 따라 고려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의 상습적인 범행 횟수와 총 피해액, 피고인 B의 장물 취득 행위의 죄질 등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항소기각): 항소 법원이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할 때 항소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 법원은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양형의 재량 존중의 원칙: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는 1심 법원의 양형 판단에 고유한 영역이 있음을 인정하고,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이는 항소심이 1심 판결을 파기할 때 신중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본 사건에서 항소 법원이 원심의 양형을 존중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형량에 대한 항소는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났거나 새로운 중요한 양형 조건의 변화가 있을 때만 인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절도죄의 경우 횟수와 기간, 피해액이 클수록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상습적인 범행은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장물임을 알면서도 또는 알 수 있었음에도 물건을 구입하면 장물취득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의 물건을 거래할 때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피해 금액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으면 참작 정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사유가 되지만 범행의 죄질이나 피해 정도 등에 따라 형량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