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주식회사 C가 파산 절차를 밟게 되자, 세무 당국은 C의 대표이사이자 50% 주주인 A와 감사이자 50% 주주인 B를 C의 체납 세금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각각 1억 9천 6백여만 원의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C가 파산 재단에 환입 가능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파산 절차에서 세금 채무가 상당 부분 보전될 수 있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과세처분 당시 C의 부채가 자산을 현저히 초과하여 체납 세액의 징수 부족액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실제 파산 절차에서 회수된 세액이 극히 일부에 불과했음을 확인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회사 C가 2019년 10월 1일 파산 선고를 신청하자, 서대전세무서장은 2019년 10월 16일 C의 대표이사 A와 감사 B를 C의 체납된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및 가산세 총 196,547,13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C의 파산 선고 전에 이미 신청된 파산 절차에서 C가 충분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세무서가 재단채권자로서 체납 세액의 상당 부분을 보전받을 수 있었고, 따라서 자신들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제도의 보충성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대표이사이자 감사이며 동시에 과점주주인 사람들에게 법인의 체납 세금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특히, 주된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파산 재단에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보충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과 B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 서대전세무서장이 원고들에게 주식회사 C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각각 196,547,130원의 체납 세금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된 납세의무에서 징수 부족액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체납 처분을 집행하여 부족액이 구체적으로 생겨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징수 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처분 당시 주식회사 C는 2019년 6월 30일자 재무상태표상 자산 2,374,140,407원 대비 부채 5,634,697,077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현저히 초과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C의 자산들 또한 체납 세액을 모두 충당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웠으며, 실제로 C에 대한 파산 절차 개시 이후 세무서가 회수한 체납 세액은 5,215,230원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체납 세액이 여전히 남아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처분 당시 C의 재산으로 체납 세액을 충당하여도 객관적으로 징수 부족액이 생길 것이라고 인정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조항은 법인의 재산으로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그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과점주주'는 주식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주주와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각각 C 주식의 50%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특수관계인인 두 원고의 주식을 합하면 100%가 되어 과점주주에 해당합니다.
제2차 납세의무의 보충성 원칙: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못할 때 보충적으로 발생하는 의무입니다. 법원은 이 원칙이 주된 납세의무에 징수 부족액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만, 반드시 현실적인 체납처분 집행으로 부족액이 구체적으로 생겨야 하는 것은 아니며, 체납처분을 하면 객관적으로 징수 부족액이 생길 것이라고 인정되면 충분하다고 해석합니다. 즉, 세무 당국은 주된 납세의무자의 재산 상태를 고려하여 미리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세처분의 위법성 판단 기준 시점: 조세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시기는 그 처분 당시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2019년 10월 16일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처분 당시의 주식회사 C의 재정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시점에 C의 부채가 자산을 현저히 초과하여 세금 징수 부족액이 발생할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보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세금 체납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나 주요 경영진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는 법인이 파산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과세 처분 당시 법인의 자산 상태를 기준으로 주된 납세의무만으로는 세금 징수가 어려울 것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운영 시 재정 상태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특히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상황에서는 체납 세금 발생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법인의 자산 내역을 파악할 때에는 단순히 장부상의 금액뿐만 아니라 실제 처분 가능한 가치, 다른 채권에 대한 우선 변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점주주는 법인의 주식 지분율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회사의 지배 구조와 재무 건전성을 상시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