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회사 C는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 A와 B는 C의 대표이사와 감사로 등기되어 있으며, 각각 회사 주식의 5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C의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및 가산세를 체납하자, 원고들을 과점주주로 보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들은 C가 파산 당시 충분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세금을 납부할 수 있었으며, 파산절차에서 체납세액의 상당 부분을 보전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 조건을 검토하고, C의 자산과 부채 상황을 고려하여 체납세액에 대한 징수부족액이 발생할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원고들이 주장한 C의 자산이 체납세액을 모두 충당할 수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실제로 파산절차 이후에도 대부분의 체납세액이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부과된 세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