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F 요양기관이 요양급여 부당청구로 50일 업무정지 처분 사전통지를 받았습니다. 이 처분 절차 진행 중 F는 폐업하고, 대표자 D로부터 병원 건물을 증여받은 의료법인 E(원고)가 새로운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했습니다. 피고(보건복지부장관)는 F의 업무정지 처분 효과가 이 사건 병원(원고)에 승계된다고 통보했으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현지조사는 적법했으나, 원고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을 양수한 자'에 해당하지 않아 F의 업무정지 처분 효과가 원고에게 승계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2018년 3월경, 보건복지부는 F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2015년 3월부터 2017년 1월,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월까지의 부당청구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19년 5월 7일 F의 대표자 D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50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사전 통지했습니다. 이 처분 절차가 진행되던 중 2019년 6월 28일 의료법인 E(원고)가 설립 허가를 신청하고 7월 9일 허가를 받아 7월 17일 등기를 마쳤습니다. 원고는 F가 폐업한 건물에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여 2019년 7월 19일부터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는 F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 진행 중 편법 양도·양수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2020년 7월 16일 이 사건 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후 2020년 9월 7일, 피고는 F(폐업)의 대표자 D에게 50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확정하고, F가 폐업한 자리에 이 사건 병원이 개설되었으므로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3항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가 원고에게 승계된다고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이 통보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보건복지부장관)가 2020년 9월 7일 원고(의료법인 E)에게 내린 요양기관 업무정지 50일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이 현장에 직접 방문하지 않았더라도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총괄적인 지시·감독 하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속 직원들이 현장 업무를 수행한 현지조사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요양기관을 양수한 자'는 단순히 건물을 인수하는 것을 넘어, 기존 요양기관의 인적·물적 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하며 일체로 이전되어 영업 자체가 존속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의 양수인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단순히 병원 건물을 넘겨받아 새로운 병원을 개설했고, 병원명, 직원(약 30명 중 10명만 동일), 의료진, 진료과목(가정의학과에서 4개로 확대), 물적 시설(2억 5,300만 원 상당의 의료기기 구매, 9,500만 원의 증축 공사 등) 등 주요 부분이 모두 변경되어 종전 F 요양기관과의 동일성이 상실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F의 대표자였던 D가 원고 병원에 봉직의로 근무하고 있으나 이사회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볼 자료가 없어 인적 구성의 동일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요양기관을 양수한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F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가 원고에게 승계되지 않으며,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요양기관 업무정지):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는 등의 위법 행위를 한 경우 1년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위반행위를 한 '요양기관의 영업 자체'에 대한 대물적(對物的) 처분의 성격을 가집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3항 (업무정지 처분 효과의 승계):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확정된 '요양기관을 양수한 자'에게 승계되며, 처분 절차 진행 중에도 양수인에게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수인이 양수 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증명하는 경우 등 예외가 있습니다. 이 조항에서 '요양기관을 양수한 자'는 단순히 건물을 인수하는 것을 넘어, 기존 요양기관의 인적·물적 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하며 일체로 이전되어 영업 자체가 존속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의 양수인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영업 양도와 같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포괄적 승계에 한정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7조 제2항 (현지조사):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에 대해 보험급여에 관한 보고나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질문 또는 관계 서류 검사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이 조사 책임자로서 총괄적인 지시를 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속 직원들이 현장에서 업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해석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4호 (요양기관 제외): 국민건강보험법은 요양기관 자체에 대한 제재와 별도로 '요양기관 개설자' 개인에 대한 제재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정지 처분 절차 진행 중이거나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개설자가 개설한 의료기관 등은 요양기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요양기관 개설자'의 부당행위에 대한 개인적 제재 성격이 있습니다.
요양기관을 인수하거나 새로운 법인으로 개설할 경우, 기존 기관의 업무정지 처분 효과 승계 여부는 인적 구성(직원, 의료진), 물적 시설(의료기기, 장비), 진료과목, 병원명 등 주요 운영 요소의 동일성이 얼마나 유지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건물만 인수하여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라면 승계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양기관의 '영업 자체'를 양도·양수하는 것과 단순히 특정 자산(예: 건물)만 양도·양수하는 것은 법적 승계 여부 판단에 중요한 차이를 가져옵니다.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포괄적인 양수도인지, 아니면 개별 자산의 취득에 불과한지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행정기관의 현지조사는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총괄적인 지휘·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 직원이 현장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