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A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해양수산부로부터 '간척지를 활용한 친환경 양식기반 구축 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10억 원을 받았으나, 자부담금 집행 등 사업 추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 반환을 명령했으며, 이후 A산학협력단에 8억 9,789만 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했습니다. A산학협력단은 이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해양수산부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A산학협력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2014년 'B사업'을 공고하고 A대학교산학협력단을 사업 대상자로 선정하여 2015년에 총 10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이 사업은 간척지를 활용한 친환경 양식기반 구축을 목표로 했으며, 10억 원의 국비와 10억 원의 자부담금(총 20억 원)으로 추진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A산학협력단은 자부담금 집행 등 사업추진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특히 참여 법인이 자부담 모니터링비를 집행하지 않아 사업 목적 달성이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17년 9월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10억 93,940원의 보조금 반환을 명령했습니다. A산학협력단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19년 항소심 판결에서 1억 1,100만 원의 자부담금 집행이 인정되어 8억 8,900만 원 및 이자 83,512원, 총 889,083,512원만 반환하도록 확정되었습니다. 이 판결 확정 후, 해양수산부는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근거하여 A산학협력단에 8억 9,789만 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했고, 이에 A산학협력단이 다시 이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이번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해양수산부가 A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부과한 제재부가금 8억 9,789만 원이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되었는지, 그리고 부과 과정에서 행정청의 재량권(법에서 부여한 판단 권한)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법원은 A대학교산학협력단의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해양수산부의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해양수산부가 A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부과한 제재부가금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보조금법 개정 규정의 적용 시점과 관련하여, 사업 진행 전반에 걸쳐 핵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종전 제1 처분사유'(자부담 모니터링비 미집행)는 개정법 시행일 이후까지 계속된 위반 사실로 보아 반환명령 대상 보조금 전액에 대해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선행 판결에서 이미 공제된 금액이나 원고가 집행하지 않고 보관 중이던 금액은 추가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해서는 부과된 제재부가금이 법에서 정한 최대 금액의 절반 수준이며, 보조금 부정 수급 방지라는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원고에게 과도하다고 볼 수 없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