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서산시 토지 소유주인 원고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추진하는 농촌용수개발사업의 용수로가 자신의 토지를 지나가 요양원 설립 계획에 차질이 생기자, 사업 시행계획 및 그 변경 승인 고시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고 용수로 노선 변경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대부분의 청구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거나, 제소기간을 지키지 못했거나,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청구라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또한, 남아있는 청구에 대해서는 사업 계획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서산시 C 임야 23,008㎡를 포함한 여러 토지의 소유자로, 이 토지에 요양원을 설립할 계획이었습니다. 피고 한국농어촌공사는 2015년 서산시 G리 등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B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용수로 설치를 계획했고, 피고 충청남도지사는 2015년 12월 21일 이 계획을 승인 고시했습니다. 이후 2018년과 2020년에 변경 승인 고시가 있었습니다. 2019년 9월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상계획을 공고하자, 원고는 2019년 10월 16일, 용수로가 토지 사용 계획에 지장을 주고 막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니 용수로 관통 구역을 C 임야에서 D 임야 9339㎡로 변경해달라고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2019년 11월 14일과 2020년 3월 31일에 원고의 이의신청 및 민원을 기각하는 회신을 했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농어촌정비법상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자체는 독립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 변경 승인 고시는 처분이지만 원고가 법정 제소기간 90일을 넘겨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행정청에 특정 행위를 강제하는 의무이행소송은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법에 따른 공고 및 열람·동의 절차를 이행했다고 보았고, 개별 통지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체적 하자에 대해서는 행정계획 수립에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되며,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공익(농촌용수 안정 공급, 농가 소득 증대)이 원고의 사익(요양원 설립 차질)보다 작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