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농업연구관으로 근무하던 원고는 음주 후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기물을 파손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 및 폭행을 가하여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과거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인 하급자를 회유하려 했습니다. 이에 피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원고를 강등하는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자신의 모범 공무원 공적과 연구직 공무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비위 행위가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강등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농업연구관인 원고는 2019년 7월경 술에 취해 타인 건물에 침입하여 기물을 파손하고 출동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했으며, 과거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인 하급자를 공론화를 막기 위해 회유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비위 행위로 인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원고에게 강등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강등 처분이 자신의 모범 공무원 공적과 연구직 공무원으로서의 특수성(단순한 계급 구조)을 고려할 때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무원인 원고에게 내려진 강등 처분이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 그리고 원고의 공적 등을 고려했을 때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강등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음주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성희롱 회유 등 비위 행위가 중대하며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 원고의 공적과 반성 등 유리한 정상들을 이미 충분히 고려했음에도 강등 처분을 결정한 것이므로, 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음주 폭행, 공무집행방해, 성희롱 피해자 회유 시도는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직위해제): 공무원이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 직위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징계 요구와 함께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징계 사유): 공무원이 법령 위반, 직무상 의무 위반 또는 품위 손상 등의 행위를 한 때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고의 행위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성실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징계혐의자의 비위 유형, 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 행실, 공적 등을 고려하여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합니다. 원고의 비위는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성실의무 위반'으로 분류되어 '강등~정직' 범위 내에서 처분되었습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징계 감경): 모범공무원 선정, 국무총리 표창 등의 공적이 있는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는 재량 규정이므로 반드시 감경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본 사건에서는 원고의 공적이 이미 징계 양정 과정에서 고려되었으나 비위의 중대성으로 인해 감경되지 않았습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1항(경합되는 비위의 처리):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있을 경우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가지 비위가 있었음에도 징계가 가중되지는 않았습니다.
징계권자의 재량권 및 재량권 일탈ㆍ남용 법리: 공무원 징계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하다고 봅니다. 법원은 원고의 비위가 중대하여 강등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무원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음주 후의 행동이라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공권력에 대항하는 행위는 중대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성희롱 관련 비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모멸감과 두려움을 줄 수 있으며, 가해자가 피해자를 회유하려는 시도는 또 다른 중대한 비위로 엄중하게 다루어집니다. 공무원 징계는 비위의 유형, 정도, 평소 행실, 공적, 뉘우치는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모범 공무원 공적이나 표창 등의 유리한 사유가 있더라도, 비위의 심각성에 따라 반드시 징계가 감경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또한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징계가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강등 처분 시 연구직 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 간의 급여, 호봉, 경력 인정 등에서 특별히 과도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