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한 중소기업이 정부 출연 기술개발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업 진행 과정에서 개발내용 불분명 및 불성실 수행을 이유로 사업 중단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정부 출연금 환수 및 사업 참여 제한 처분을 받게 되자, 해당 기업은 이 처분이 사실오인 및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기업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는 2017년 'C' 과제로 'D 개발'을 목표로 하는 기술개발사업에 선정되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피고)과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에는 주관기관인 원고가 기술개발의 95%를 자체 수행하기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진도보고서 제출 후 현장 점검에서 '자체 설계 및 개발내역 불분명'으로 보류 판정을 받았고, 이후 특별평가 및 이의신청 특별평가에서도 '불성실 수행'으로 '중단'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는 2019년 12월 3일, 원고가 연구개발 과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했다고 판단하여 정부출연금 61,257,623원을 전액 환수하고 3년간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사실오인 또는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이 원고에 대해 내린 정부출연금 환수 및 기술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이 사실을 오인했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이는 주로 원고의 기술개발사업 수행이 중소벤처기업부 고시가 정한 '연구개발 과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하여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의 정부출연금 환수 및 기술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기술개발사업이 불성실하게 수행되었다는 피고의 판단에 중대한 오류나 객관적 불합리함이 없으며,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1차 년도 목표였던 성능시험 결과가 진도보고서에 없었고, 95% 자체 개발을 명시했음에도 상당 부분을 외주에 의존한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판결은 행정청의 전문적 판단과 재량권 행사의 한계에 대한 법리를 따르고 있으며,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및 관련 고시를 근거로 합니다.
행정청의 전문적 판단 존중: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연구개발 성실 수행의 증명 책임 및 판단 기준:
관련 법령: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유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기술개발 계획의 명확성과 준수:
개발 내용 및 과정의 투명성: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 및 적정성:
전문가 평가에 대한 대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