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피고인 A와 B은 공모하여 신용 있는 사람들을 명의상 대표로 내세워 법인을 설립한 뒤, 허위 직원 등재 및 가장 거래 등으로 법인의 신용도를 거짓으로 상향시켰습니다. 이후 국방부 산하 기관(O, P 등)에서 발주하는 군수물자 납품 사업 중 선금급이 지급되는 사업에 입찰하여 낙찰자로 결정되면,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과 선금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 계약금액의 50~70% 상당을 선금으로 지급받았습니다. 선금을 받은 후에는 계약 이행을 의도적으로 미루다가 법인을 고의로 부도내어 선금급을 편취하고,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보증보험회사인 W㈜에 전가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수법으로 피고인들은 2013년 4월부터 2019년 8월까지 국가기관으로부터 총 57회에 걸쳐 3,517,260,000원을, W㈜로부터 60회에 걸쳐 이행(계약)보증보험금 672,938,440원, 57회에 걸쳐 이행(선금급)보증보험금 3,601,072,890원 등 총 70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편취했습니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법인 설립에 자금을 투자하거나, 명의 대여자로서 허위 대표 행세를 하고 공장 실사 시 현장 상황을 꾸미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피고인 A와 B은 국방부 군수물자 조달 입찰이 일정 규모의 제조 공장과 거래 실적만 있으면 입찰보증금 및 계약이행보증금을 납부하여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했습니다.
특히 계약 체결 시 선금급 보증보험증권 등을 제출하면 계약금액의 5070%를 선금으로 받을 수 있고, 보증보험회사도 피보험자가 국가기관인 경우 별다른 의심 없이 보증보험증권을 쉽게 발급해 주는 현실을 악용했습니다.
이들은 신용에 문제가 없는 사람들을 명의상 대표로 내세워 허위 법인을 설립하고, 허위 직원 등재나 가장 거래로 법인의 신용도를 거짓으로 상향시켰습니다.
이후 O이나 P 등에서 발주하는 선금급 지급 사업을 선택하여 입찰에 참여하고 낙찰되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체결 후 선금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 발주처로부터 계약금액의 5070% 상당을 선금으로 지급받은 다음, 계약 이행을 미루다가 법인을 고의로 부도내는 방식으로 선금급을 편취하고 계약불이행 책임은 보증보험회사에 전가했습니다.
피고인 C, D, E는 ㈜U 법인 설립에 자금을 투자하고 임원직을 맡아 허위 대표 행세를 하거나 자금 관리 역할을 했으며, 피고인 F, H, I, J, G, K는 각각 ㈜AB, ㈜AH, ㈜AK, ㈜AO, ㈜AE 법인의 명의 대표자 또는 허위 직원으로 활동하며 A, B의 지시에 따라 공장 실사 시 현장 상황을 꾸미는 등의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군수물자 조달 계약과 관련된 국가기관 및 보증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조직적인 사기 및 보험사기 여부, 명의 대여자의 사기 방조 또는 공동정범 인정 여부 및 그 처벌 수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적용 범위.
주요 피고인 A와 B에게는 각각 징역 8년이 선고되었으며, 범행에 사용된 인감증명서, 도장, 수표 등이 몰수되었습니다. 피고인 C, D, E, I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F, J에게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G, H, K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A와 B은 조직적인 사기 및 보험사기를 주도하여 국가기관과 보증보험회사로부터 총 70억 원에 가까운 거액을 편취했으므로 엄중한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명의를 대여하거나 자금을 투자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으나 주도적인 역할이 아니었고 일부는 자발적 제보를 통해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조직적인 경제범죄에 대한 엄벌 의지와 함께 가담 정도에 따른 개별적인 양형 판단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사기): 이 법률은 일반 사기죄보다 편취 금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가중처벌하는 법률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와 B은 총 30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했으므로 이 법률이 적용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자를 처벌하는 일반적인 사기죄 조항입니다. 5억 원 미만의 사기 금액이나 조직적 사기 이외의 사기 행위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제11조 제1항 제2호 (보험사기):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사고를 가장하거나 조작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피고인들은 계약 불이행을 통해 보증보험금을 편취하여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경우에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역할을 나누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공동정범이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제42조 (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누범이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말하며 형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와 B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어 누범 가중이 적용되어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주요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가담 정도와 반성, 자발적 제보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경쟁 입찰의 참가 자격) 및 제12조 (계약의 이행 보증): 국가와의 계약에서 입찰 참가 자격과 계약 이행을 위한 보증금이나 보증보험증권 제출 의무에 관한 조항입니다. 피고인들은 이 법률의 허점을 이용하여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 (선금): 국가 계약에서 선금급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와 조건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피고인들은 선금급 제도를 악용하여 국가 예산을 편취했습니다.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는 사기 등 범죄에 연루될 경우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의 대표이사나 임원 명의를 빌려주는 것은 더 큰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제적 이익을 미끼로 명의 대여를 제안받았을 때 그 거래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감옥에 갈 일은 없다'는 식의 말에 현혹되지 않아야 합니다. 명의 대여로 인해 발생하는 채무나 법적 책임은 명의 대여자 본인에게 귀속될 수 있으며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예상치 못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조직적인 범죄에 가담하게 되면 그 규모와 관계없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범죄 가담 후 자발적으로 범행을 제보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경우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