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는 대출을 받으려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 거래실적을 만들면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후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은행 창구에서 보이스피싱 편취금 2,200만 원을 인출하여 전달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대출업자의 지시가 일반적인 대출 행위가 아님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따랐습니다.
피고인은 2019년 5월 초 대출을 받으려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에 회사 돈을 입금한 뒤 출금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면 계좌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후 성명불상자로부터 '창구에서 돈을 찾을 때 외삼촌, 친구에게 빌린 돈을 받은 것이라고 거짓말하고 금융사기 예방 체크리스트도 거짓으로 기재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음에도 이를 따랐습니다. 성명불상자는 2019년 5월 15일경 피해자 D에게 정부지원 서민대출을 미끼로 신용점수를 올린다며 거짓말하여 2019년 5월 17일 피고인 명의 계좌로 2,200만 원을 송금하게 했습니다. 같은 날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의 G 은행 창구에서 현금 2,200만 원을 인출하여 인근에 대기하던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일부임을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대출을 받으려던 과정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가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인식했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한 행위가 사기 방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대출을 받으려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피해금을 인출하고 전달함으로써 사기 방조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직접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나중에 신고를 하기도 했으나,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속여 2,200만 원을 가로챈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2조 제1항 (종범): 타인의 범죄를 돕는 자를 종범으로 처벌합니다.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도운 종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방조감경): 종범에 대한 처벌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되는데, 이는 방조 행위가 정범의 행위보다 범죄 기여도가 낮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사기 방조 행위에 대해 이 조항을 적용하여 형을 감경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못할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노역에 복무하게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못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벌금이나 과료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임시로 그 금액에 해당하는 돈을 납부하게 하는 명령입니다. 이는 범죄로 인한 수익이나 벌금의 신속한 집행을 위한 절차입니다.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판사가 형량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조건들(범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 피해 회복 불가능성)과 유리한 사정(확정적인 인식 부족, 이득 없음, 자진 신고, 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의 대출 제안은 항상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통장 거래 실적을 만든다는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고 인출하라는 요구는 보이스피싱의 전형적인 수법일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을 유도하거나,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 특정 행동을 요구하는 것은 대부분 사기입니다. 은행 창구에서 인출할 때 거짓 진술을 요구하거나, 금융사기 예방 체크리스트에 허위 기재를 강요하는 경우, 이는 명백히 범죄 행위에 가담하는 것입니다. 수상한 제안을 받았거나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될 경우, 즉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지체 없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통장이나 현금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