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피고인은 2019년 11월 8일 새벽, 대전 중구에 위치한 C병원 응급실에서 근무 중이던 간호사 D(여성, 27세)에게 욕설을 하고 지갑을 던져 그녀의 발을 맞췄습니다. 이어서 같은 날 새벽, 다른 환자의 안정을 위해 피고인을 진정시키려던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발로 세 차례 걷어차 폭행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병원 응급실과 같이 환자들의 안정이 필요한 장소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당시 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았고, 양극성 정동장애 및 조현병 증세가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앞으로 병원 진료를 성실히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검찰의 구형보다 낮은 벌금 1,5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