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군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20년 4월 20일부터 4월 29일까지 8일, 2020년 5월 4일부터 5월 6일까지 2일, 총 10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아 사회복무요원 복무 이탈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과거 특수상해죄와 병역법위반죄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형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었으며, 특히 이전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복무 이탈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는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2019년 7월 12일부터 2020년 4월 19일까지 283일간 복무 중단 상태에 있다가 2020년 4월 20일부터 재복무가 시작된다는 복무통지서를 직접 수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재복무 시작일인 2020년 4월 20일부터 4월 29일까지 8일, 그리고 2020년 5월 4일부터 5월 6일까지 2일, 총 10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근무지인 C병원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한 것이 병역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과거 병역법 위반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복무 이탈을 저지른 점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병역법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여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성실한 복무를 다짐하는 사정이 있었지만, 반복된 범행과 누범이라는 점이 중하게 고려되어 실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와 형법 제35조(누범)가 적용되었습니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는 사회복무요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재복무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총 10일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음으로써 이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35조(누범)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하고, 그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2019년 10월 17일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2020년 2월 27일 형 집행을 종료했으며, 그로부터 약 두 달 후인 2020년 4월에 다시 복무 이탈을 저질러 누범 기간 중에 해당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누범 전과를 양형에 중대하게 고려하여 실형 선고의 불가피성을 강조했습니다. 즉, 단순히 복무를 이탈한 것을 넘어 과거의 범죄 전력, 특히 동종 범죄 전력이 다시 반복된 점이 가중 처벌의 중요한 사유가 된 것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면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복무 이탈 일수는 합산되므로 단기간 여러 번 이탈하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복무 중단 또는 재복무 통지서를 받았다면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지정된 기간에 반드시 복무를 시작해야 합니다. 과거에 병역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형 집행 종료 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복무를 이탈하는 경우 더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복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반드시 사전에 소속 기관 및 병무청과 상담하여 정당한 절차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