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간 복무를 이탈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누범기간 중 재차 소집통지 불응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한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0. 10. 30. 선고 2020고단2759 판결 [병역법위반]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피고인은 과거 특수상해죄와 병역법위반죄로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던 C병원에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간 출근하지 않아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복무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출근하지 않았으며, 이는 병역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복무 기회가 주어진다면 성실히 복무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다시 병역법을 위반한 점을 고려하여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복무 의지를 보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