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원인 원고가 조합이 시공사를 선정한 두 차례의 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시공사 선정 입찰 마감일 변경의 위법성, 구 도시정비법 및 조합 정관 위반 여부, 그리고 시공자 선정 절차의 위법성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조합이 시공사를 선정한 총회 결의들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 조합은 2008년 2월 시공자 선정 입찰 공고를 했으나 입찰 마감일까지 참여 업체가 없어 입찰 마감일을 연기했습니다. 이후 피고 보조참가인 C 주식회사만 입찰에 참여하여, 피고 조합은 2008년 4월 17일 임시총회에서 C 주식회사를 시공자로 선정하고 계약 체결을 위임하는 결의를 했습니다. 이어서 2008년 10월 17일 임시총회에서는 C 주식회사의 비주거 부분 사업 참여 제안과 공사도급 가계약 인준, 사업비 차입 등을 결의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시공자 선정 과정 및 총회 결의들이 법령과 정관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조합이 시공사 선정 입찰 마감일을 이사회 결의로 변경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조합이 시공사를 선정할 당시의 구 도시정비법 및 조합 정관을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첫 번째 총회 결의가 무효라면 이를 전제로 한 두 번째 총회 결의도 무효가 되는지 여부, 특히 비주거 부분 시공자 선정 절차가 위법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 조합의 시공사 선정 총회 결의들이 유효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 조합의 입찰 마감일 변경은 이사회 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피고 조합이 2004년에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으므로 당시 구 도시정비법상 경쟁입찰 의무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정관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경쟁입찰에 단일 업체만 참여하여 유찰로 볼 여지가 있지만, 그 하자가 총회 결의를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하거나 명백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총회 결의가 유효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두 번째 총회 결의 역시 유효하며, 비주거 부분 시공자 선정 또한 정관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부여한 것이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정비사업에서 시공사를 선정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첫째, 해당 사업의 추진위원회 승인 시점을 정확히 확인하여 그 시점에 적용되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규정을 파악해야 합니다. 법 개정 전후에 따라 시공자 선정 방식에 대한 의무 규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조합의 정관에 명시된 시공자 선정 절차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경쟁입찰의 방법, 유찰 시 수의계약 가능 횟수 및 조건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셋째, 입찰 공고 내용에 입찰 마감일 변경 가능성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변경 시에는 관련 업체들에게 충분히 고지하여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넷째, 설령 정관상 일부 절차를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그 위반이 사업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해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면 총회 결의 자체가 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므로 규정 준수가 최우선입니다. 다섯째, 사업의 규모나 특성에 따라 주거 부분과 비주거 부분의 시공자 선정 방식을 통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정관이나 사전에 고지된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