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대전 중구 D 일대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피고)과 그 조합원인 원고 간의 분쟁입니다. 피고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 후, 입찰 참여 업체가 없어 입찰 마감일을 연기했고, 이후 보조참가인(시공자로 선정된 회사)만이 입찰에 참여하여 시공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원고는 입찰 마감일 연기가 위법하며, 보조참가인을 시공자로 선정한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는 도시정비법과 조합의 정관을 위반하여 시공자를 선정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와 보조참가인은 입찰 마감일 연기가 적법하고,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입찰 마감일 연기가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모든 참여 업체에게 공지되었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조합이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시점이 도시정비법 개정 전이므로, 경쟁입찰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령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정관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비록 정관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로 인해 결의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입찰 절차의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하는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제1차 총회 결의는 유효하며, 이를 기반으로 한 제2차 총회 결의도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