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불만을 품고 항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형의 양정이 법정형과 형법 제51조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심이 피고인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했고, 항소심에서 새로운 사정이 없으므로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고, 징역 6개월이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