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포괄임금약정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았으나, 추가로 연장·야간근로수당 및 퇴직금을 청구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의 항목이 일치하지 않아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지 않았고, 설령 성립하더라도 감시·단속적 업무에 해당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포괄임금약정에 따라 모든 임금을 지급했으므로 추가로 지급할 돈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했으며, 원고의 업무가 감시·단속적 업무에 해당하여 실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포괄임금약정이 원고에게 불이익하지 않고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추가 임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고, 원고의 항소도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