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하수처리시설 운전원으로 근무하며 포괄임금 약정에 따라 급여를 받았으나, 이 약정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추가 연장근로, 야간근로 수당 및 퇴직금 차액 약 1,186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업무가 감시·단속적 성격이 강하여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고, 포괄임금 약정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며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천안시로부터 하수처리시설 운영을 위탁받아 운전원들을 고용했습니다. 원고는 2014년 5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운전원으로 근무했으며, 3조 2교대 근무 형태로 일했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포괄임금 약정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이 포괄임금 약정이 무효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연장·야간근로수당 및 이에 따른 퇴직금 차액 11,869,202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피고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포괄임금 약정에 따라 정당하게 임금을 지급했으므로 추가 지급할 돈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피고 회사 운전원의 근로 형태가 감시·단속적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포괄임금 약정의 유효성.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포괄임금 약정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담당한 운전원 업무는 주로 순찰과 시설 관리였으며, 자동화된 시설의 특성상 신체적, 정신적 긴장도가 크지 않은 감시·단속적 업무로 보아 정확한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3조 2교대 근무로 인한 시간외 근로가 예상되었고, 근무 강도는 시설 이상 유무에 따라 격차가 컸으며, 원고가 실제 수령한 월 급여액이 부당하게 낮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포괄임금 약정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고 정당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시간에 따라 법정 수당(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거나 근무 형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동의하에 기본급과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를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포괄임금 약정이 유효하려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특히, 감시·단속적 근로 등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66523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포괄임금제를 체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포괄임금제 자체가 근로시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66523 판결 참조). 본 사례에서는 원고의 운전원 업무가 이 사건 처리시설의 자동화된 특성상 신체적·정신적 긴장 정도가 크지 않은 감시·단속적 업무에 해당하여 정확한 실근로시간 산정이 곤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3조 2교대 근무 형태의 특수성으로 시간외 근로가 예상되었으나 근무 강도는 격차가 컸고, 원고가 받은 월 급여액이 부당하게 낮다고 볼 수 없어 포괄임금 약정이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포괄임금제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미리 합산하여 정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자신의 근로 형태와 계약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업무가 실제로 근로시간을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운 감시·단속적 업무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쉬는 시간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감시·단속적 업무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포괄임금 약정이 명시되어 있는지, 어떤 수당이 포괄되는지, 그리고 월 급여액이 법정 최저임금 및 법정 수당 기준에 미달하지 않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포괄임금 약정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유효로 인정됩니다. 자신이 실제로 받은 임금이 법정 기준에 따라 산정된 임금보다 현저히 낮지는 않은지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시간 기록, 업무 내용, 급여명세서 등 자신의 근로 형태와 임금 지급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