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통장 해촉에 대해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해촉 당시 사유에 대한 설명이나 소명 기회를 받지 못해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조례에서 정한 해촉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불성실한 직무태도나 품위 훼손, 직무수행 곤란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먼저 해촉 절차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통장 해촉은 공법상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로,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 통지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조례에서 해촉 절차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피고가 사전 통지나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해촉 사유에 대해 판단한 결과, 원고의 지속적인 회의 방해, 소란 행위, 주민들에 대한 불친절 행위 등이 조례에서 정한 해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