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는 정부 출연금을 받아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던 중 사업비 집행내역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정부 출연금 중 2,497만 원을 환수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통보가 행정처분이 아니거나 사업비 불인정 사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정부출연금 환수 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업비 불인정 사유(재료비 오집행, 금형 확인 불가, 배우자 인건비 미승인 현물 집행)는 모두 합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7년 'D' 과제에 대해 피고인 B장과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정부 출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기술개발기간이 종료된 후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사업비 최종 점검을 통해 관리지침에 위배되는 사업비 지출내역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에게 처음 4,800만 원의 사업비 불인정 금액(정부출연금 전액)을 통보했으나, 원고의 이의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불인정 금액을 2,818만 원으로 특정하고 그 중 2,497만 원을 정산금으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피고는 2019년 2월 21일 원고에게 이 정산금 2,497만 원을 납부하도록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해당 통보가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되자, 이 납부 통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정부출연금 환수 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원고가 주장하는 사업비 불인정 항목들이 적법한 환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497만 원의 정산금 납부 통보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불인정 금액이라고 주장하는 각 사업비 집행내역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사업비 집행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불인정된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는 'D' 기술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불인정된 사업비 2,497만 원을 피고에게 납부해야 하며,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정부 출연금의 환수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0조 제1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31조 제1항'과 '제32조 제1항'은 출연금을 사용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협약을 위반한 경우 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출연금 환수 업무에 관한 권한을 피고인 B장과 같은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위임 규정에 근거하여 피고의 납부 통보가 행정청의 지위에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이자 '공권력의 행사'로 보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사업비 집행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사업비 집행기준' 등이 적용되어, 사업비관리시스템 미입력 집행, 집행내역 확인 불가능 또는 증빙 미비, 그리고 평가위원회 또는 전문기관의 승인 없는 직계 존비속 인건비 지급 등의 경우가 사업비 불인정 사유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14. 나. 2)에 따르면, 수행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민간 현물을 집행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 그 금액만큼 정부출연금을 불인정하고 현금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을 받는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할 때는 협약서와 관련 법령, 운영요령, 관리지침, 집행기준 등을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비 집행 시에는 계획된 비목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비목 변경 시에는 반드시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고 사업비관리시스템에 신청해야 합니다. 연구장비·재료비와 같은 특정 비목은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업비 지출에 대한 증빙 서류를 철저히 갖추고, 현장 확인이 필요한 품목은 언제든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참여연구원 중 직계 존비속을 포함할 경우, 평가위원회 또는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민간부담 현물이라 할지라도 부당하게 집행된 경우 정부출연금 환수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