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국제
원고는 네팔 국적의 외국인근로자로, 한국에서 3년간 근로할 수 있는 취업활동 기간을 부여받았으나, 근무하던 회사가 내국인 근로자를 이직시키며 재고용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회사는 원고의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원고는 새로운 사업장 변경을 신청했으나, 취업활동 기간이 이미 만료된 이유로 불허되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체류연장을 허가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원고의 취업활동 기간 연장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사업장 변경 신청 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은 부적법하나, 원고의 취업활동 기간이 이미 만료되었다는 점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고용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회사의 문제로 원고가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취업활동 기간 연장이나 사업장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