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병역/군법
원고 A는 군 복무 중 자살한 아들 망 B가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 충남동부보훈지청장의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망 B는 2015년 8월 25일 육군에 입대하여 같은 해 12월 15일 자살하였습니다.
망 B는 2015년 8월 25일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같은 해 12월 15일 자살하였습니다. 원고는 2017년 12월 4일 망인의 사망이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며 등록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18년 6월 1일 망인이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 관련 있는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했다거나, 구타 폭언 가혹행위, 지휘관 관리소홀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망인이 입대 후 미숙한 업무 처리로 인한 심각한 업무 부담감, 상급자들의 과도한 지적 및 간섭, 후임 및 동기생들의 무시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지휘관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군 복무 중 발생한 자살 사망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재해사망군경' 요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 충남동부보훈지청장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법원은 망인의 사망이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 폭언,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유로운 의지가 배제된 상태에서 발생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과중한 업무나 부당한 구타,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국방부 전공사망심사위원회의 순직 결정은 보훈보상대상자 심사에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별개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법) 제2조 제1항 제1호 (재해사망군경):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을 '재해사망군경'으로 정의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망인의 사망이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는지, 특히 그 사망 원인이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법 제2조 제2항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 재해사망군경 여부를 판단할 때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합니다. 자살 사망의 경우 본인의 과실 여부와 그 정도가 심사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명시하는 조항입니다.
보훈보상대상자법 제2조 제3항 제1호 및 시행령 [별표 1] 제15호 (제외 사유 및 재해사망군경 해당 사유): 법 제2조 제3항 제1호는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보훈보상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합니다. 그러나 시행령 [별표 1] 제15호는 '군인 또는 의무복무자로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 폭언 또는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그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지가 배제된 상태에서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사람'은 재해사망군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망인이 군 복무 중 겪은 상황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지가 배제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상당인과관계의 증명 책임 관련 법리 (대법원 2007두6772 판결 등):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그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그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고는 망인의 자살이 군 복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군 복무 중 발생한 자살 사망의 경우, 단순히 군 생활이 힘들었다는 정황만으로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타, 폭언, 가혹행위 등 부당한 대우가 직접적인 자살의 원인이 되었음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합니다. 군 복무 환경에서의 스트레스 수준이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섰다는 점과 그것이 자살에 이르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국방부 전공사망심사위원회의 순직 결정은 보훈보상대상자 심사와는 별개이므로, 순직 인정 여부가 보훈보상대상자 인정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각 법률의 요건에 따라 별도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