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사업 부도 이후 자신의 명의로 은행 계좌를 이용하기 어려워지자 매제 C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D'를 통해 인삼 도·소매업을 운영했습니다. 피고인은 2017년 7월 24일 'D' 사무실에서 홈텍스를 이용해 'B'에서 'D'로 인삼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매출처벌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동일한 영업장소에서 'B'와 'D'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재화의 실질적인 이동이 없었으므로 허위 가공거래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B'와 'D'의 두 개의 사업자를 모두 운영하며 적법한 거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거래가 조세범처벌법에서 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검토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재화의 공급은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며, 거래의 목적과 경위, 이익의 귀속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조세심판원은 피고인의 거래가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피고인이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거래로 세금포탈의 염려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거래를 허위 가공거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