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사단법인 연합회 회장이 보조금 횡령 등의 문제로 직무가 정지되었음에도 사무실을 무단 점거하자, 소속 회원들이 회장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해임 소송을 제기할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보아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사단법인 C 대전광역시연합회의 회장인 피고 B가 2017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재직 중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보조금을 횡령하는 등의 비위 행위 의혹에 연루되었습니다. 이후 2019년 6월경 이사회 결의로 회장으로서의 직무가 정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연합회 사무실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직무대행자 및 이사들의 출입을 방해하는 등 연합회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습니다. 이에 연합회 회원인 원고 A 및 선정자들이 피고 B를 회장직에서 해임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단법인의 회원을 상대로 회장직에서 해임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이 법률상 가능한 '형성의 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즉,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 없이 특정인의 직위를 박탈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회장직 해임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의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기존 법률관계를 변경하거나 형성하는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확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기 때문이며, 이 사건의 경우 그러한 규정이 없었으므로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원고의 소송은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률 및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단체 임원 해임과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