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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 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에게 조합 정관에 따른 현물출자 의무 이행으로 부동산에 대한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조합원은 조합 설립에 동의하고 분양 신청까지 했으나 부동산 소유권 이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법원은 조합원의 의무를 인정하여 조합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고인 A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대전 서구 C 일원에서 재건축 사업을 위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2012년 10월 18일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같은 해 11월 5일 등기를 마쳤습니다. 피고 B는 사업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이자 A 조합의 조합원으로, 2018년 2월 28일 조합에 설립동의서와 분양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A 조합의 정관 제42조 제2항에는 조합원이 소유 토지 및 건물을 사업을 위해 현물로 출자할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A 조합은 2017년 12월 29일 사업시행계획인가, 2018년 12월 27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나, 피고 B는 자신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탁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 B는 '아무런 대책 없이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등기 이전을 거부했고, 이에 A 조합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조합 설립에 동의한 후 조합 정관에 명시된 현물출자 의무에 따라 소유 부동산에 대한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년 10월 18일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은 조합의 재건축 사업 목적 달성에 협력할 의무가 있으며, 조합 정관에 규정된 현물출자 의무는 조합원 소유의 토지를 신탁 목적으로 조합에 이전할 의무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피고는 조합설립인가일인 2012년 10월 18일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아무런 대책 없이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의무 불이행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은 조합 설립에 동의하고 조합원이 되는 순간, 조합 정관에 명시된 여러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에는 현물출자 의무가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대개 소유 부동산을 신탁 목적으로 조합에 이전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조합원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시점은 조합설립인가일로 볼 수 있습니다. 조합원 개인의 '대책 없음'과 같은 사정은 법적으로 정당한 의무 불이행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건축조합에 가입하거나 동의하기 전에는 조합 정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현물출자 등 부동산 소유권과 관련된 의무 사항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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